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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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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반려동물 교육 현장 뉴스1


대전시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돕기 위한 ‘2026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 대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여만 세대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는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반려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 25만원 이상 의료비 사용 시 최대 20만원까지, 25만원 미만이면 사용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중성화수술과 예방 접종, 건강검진, 질병 검사와 치료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비롯해 펫보험료,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까지 포함된다. 다만 사료나 용품 구매비는 제외된다.

신청은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치구별 1차 신청 결과가 미달하면 2차 신청(4월 6~24일)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대전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낸 뒤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은 전국에서 처음 전 자치구(5개)에 1개 이상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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