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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계엄은 내란"…윤석열 재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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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특검팀 15년 구형보다 높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포함해 계엄 관련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에 따른 국회·선관위 등 주요 기관의 점거·출입 통제 시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위반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못 박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관여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속에 책임을 외면했다고 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5년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리기보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참석을 독촉해 '절차적 외관'을 만들었고, 계엄 선포 뒤에도 문서 서명 확보와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들어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증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다른 재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더라도, '내란 성립(국헌문란 목적·폭동성)'과 '가담 범위'에 대한 법리 틀이 제시된 만큼 후속 사건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재판부가 동일한 증거·진술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내란'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류 선고에서도 중형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아울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사건에서도 이번 판결의 판단 구조가 그대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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