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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2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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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해당 지역대학 학생까지 확대
취업 청년이 대출금 원천공제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4회·12회 분할 납부 허용

스포츠서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과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은 “지역대학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더 원활하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2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2건의 주요 내용은 △ ICL 이자 면제 대상에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해당하는 지역대학(비수도권 소재 고등교육기관) 학생 추가 △ ICL 의무상환자가 대출 원리금 원천공제금액을 ‘미리 납부’ 할 시 4회 분납(분기납)·12회 분납(월납) 허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역대학 학생의 추가적 학비 부담을 줄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이 ICL을 미리 상환할 때 일시납 또는 2회 납만 가능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회생의 핵심 거점이 지역대학이다. 지역대학 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해 지역 발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어렵게 취업해 사회초년생이 된 청년들이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대출금 납부 방식을 다각화·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이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대출자가 취업한 후 상환 기준(‘25년 기준, 2,851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 다자녀, 군 복무자, 자립지원청년 등에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취업 청년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시,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거나 ‘미리 납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ICL 의무상환대상 청년 202,382명 중 80,244명(39.6%)이 ‘미리 납부’를 선택해 882억원을 상환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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