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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부모 책임 0%” 판결…“딸 인생 망쳤는데” 유족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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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부모 상대 손배소 기각
“능력 없는 가해자에 8억 무의미…손배제 도외시”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계일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2023년 8월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이 공개한 피해자 고(故) 김혜빈씨 생전 모습. 연합뉴스·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고(故) 김혜빈(당시 20세)씨의 부모와 유족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며 흉기를 소지하는 등 타해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보호의무자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8000만 원의 배상액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2023년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앞에 범인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세워져 있다. 성남=뉴스1


또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씨는 2023년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어머니 소유 차량을 몰래 운전해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아버지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차량이 쓰인 게 맞는지 수차례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자동차 키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범행으로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가 치료 중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김씨 유족은 2023년 9월 최씨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차라리 저놈(최원종)의 숨통을 끊어놓고 내가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내 딸아이 인생 망쳐놓은 그놈,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다. 하지만 법치주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최씨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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