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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직 경관, 동료 상대 '투자 사기'…횡령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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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범행 중 일부 가담…아내는 1심서 징역 5년
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현직 경찰관이 재개발 아파트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횡령 혐의로 전북청 소속 A경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경감은 지난 2024년께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전주시 아파트 재개발 투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경찰들에게 "전주시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분양권에 투자해 이를 재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꼬드겨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분양권 재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투자한 동료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해당 범행을 포함한 모두 9건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A경감을 두고 사기 방조 혐의를 함께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감의 범행에 대해선 검찰 조사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이 나올 경우 규정에 따라 정식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치 이후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B씨는 1심 결과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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