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나즈막히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장이 그를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을 징역 23년형에 처한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가담자”, “내란이라는 범죄의 내부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받는 6개 혐의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긴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촉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2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5분 경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인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 56분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고 계엄의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 해체와 관련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언급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기존 내란 판결 기준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재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
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더 높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선고 형량을 올렸다.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1979년 12·12 쿠데타와 비교해봐도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며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 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간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친위 쿠데타’ 발생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이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고,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무겁다.
노무현,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77세의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계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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