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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후속 입법 없이는 반쪽짜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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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노동위, 21일 입법공청회 개최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 입법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기후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과 진술인들은 기본법 제정과 별개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단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계일보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 개념의 재정립이나 오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많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병행적으로 같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공감을 표하며 “특히 오분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중에서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일·가정 양립에서 육아와 출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도 추가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워 제재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박 교수, 김 소장, 송 사무국장,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 참여했다. 공청회에는 진술인과 함께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면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계획했다. 근로 형태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보호 대상이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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