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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대표 남편, 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정직·업무배제, 피해 직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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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컬리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넥스트키친의 대표다. 넥스트키친은 2024년 사업보고서상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관계사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사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수습 평가를 받는 경력직 사원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문제의 상황은 동료 직원들도 목격했다고 한다.

넥스트키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직원분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넥스트키친은 “회사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독립적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본 사안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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