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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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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소송 기각…속초시, 원상회복 절차 착수
연합뉴스

속초아이 대관람차
[촬영 양지웅]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 등을 두고 다퉜다.

특히 행정기관의 신뢰 형성 책임과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의 법적 정당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섰다.

시는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안전성 확보,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사업자 특혜 의혹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이뤄진 시의 인허가 취소 및 시설 해체 명령 등은 법적·공익적 근거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자 적법한 절차'라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광시설 개발 과정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고인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대관람차가 계속 운행돼야 함을 인정하고,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영업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판결은 법원이 스스로 선행 결정에 반하는 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관람차가 지역 경제에 공헌하는 바를 강조했다.

사업자 측은 "법원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대관람차가 속초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해 선고한 것"이라며 "선고 즉시 항소장을 제출해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속초시민의 재산이 철거돼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시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집행정지를 신청해 속초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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