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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에 선채로 굳은 한덕수···1시간 내내 꾸짖은 이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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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없던 韓, 선고 후 깊은 한숨
"재판부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
李 판사, 강도 높은 질책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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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내내 미동도 없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얼굴에는 잠시 회한이 스쳤다. 법정 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때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섰던 한 전 총리의 40여 년 공직 생활은 비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한 시간 내내 질타하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선고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한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체념한 듯 말했다. 마이크를 착용했지만 방청석 앞쪽에서만 간신히 들릴 정도로 목소리는 작았다.

선고 이후 법정구속 심리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한 전 총리는)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다”며 불구속을 간청했지만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의견을 냈다. 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을 결정하자 한 전 총리는 체념하듯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퇴정하고 일어선 한 전 총리는 특검 검사들을 한동안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서 있기도 했다.

반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의 태도는 끝까지 단호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는 강경한 발언이 줄줄이 쏟아졌다. 처음에는 미동도 없던 한 전 총리도 재판부의 질타가 이어지자 조금씩 흔들렸다. 의자에 몸을 기대거나 숨을 깊게 몰아쉬는 모습이 보였다.

1973년생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해부터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며 강경한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재판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를 적극 말렸어야 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적했고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에서는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한 전 총리를 정면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그의 법정 장악력은 다른 장면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고성을 지른 일이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즉각 퇴정을 명령했고 감치 재판에서 15일 감치를 선고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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