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 SNS 캡처. |
이어 공무원의 ‘의무’를 담은 헌법 제7조1항을 언급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행동에 대해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 (사법부 판단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처럼 판단의 오류가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한 것이다.
김 지사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선고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재판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상회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안팎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들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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