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며 피켓팅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SNS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요청을 각 대학에 보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등록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구로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는 최근 1차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 최대 인상률인 3.19%를 제안했고 이후 2차 등심위에서 각각 2.5%, 2.8% 인상을 확정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덕여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 한국외대는 3.19%를, 중앙대는 3%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록금 동결 시 학생 혜택 감소 ▷물가 상승률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을 등록금 인상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 후 학생 복지나 교육 환경 개선이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대의 경우 세 차례 등록금 인상안이 변경되었는데, 대학 측이 제시한 3% 인상 근거는 회의록에 나오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