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연합뉴스 |
A 과장은 지난 20일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 한 길거리에서 귀가를 위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뒤, 기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홀로 약 2~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과장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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