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민·김예성 아내 등과 함께 기소
혐의 전면 부인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등에서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뉴시스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등에서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특검 수사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배임 혐의를 받는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 배우자 정 모 씨,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경제지 기자 강 모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에는 조 대표와 모 이사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 변호인도 같은 입장을 냈다.
정 씨 측 변호인도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정 씨 측은 "남편 김예성이 지난해 8월 기소된 이후 별다른 수사 없이 4개월 뒤 돌연 기소됐다"며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된 돈은 생활비로 인식했을 뿐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별·피고인별 증거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변론 준비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들이 연루된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재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 3233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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