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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 남성 비하 표현 글···대법 “후보 겨냥 아니면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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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비하 표현 사용 게시글 삭제 요구 쟁점
서울경제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를 돕던 당원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남성 비하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이틀 앞두고, 워마드 게시글 3건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다. 문제 된 게시글에는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보도를 한 기자나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한남’ 등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 다수 사용되자, 선관위는 해당 표현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는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선관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적용 요건과 관련해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단순히 관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문제 된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일 경우에는 표현의 경위와 동기, 의도,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뒤, 금지되는 비하·모욕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여성 후보 2명의 전과 보도를 비판한 게시글에 대해 “해당 후보자들을 지지·옹호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당 후보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며 사용된 남성 비하 표현에 대해서도 “신원 미상의 특정 남성 개인을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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