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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무너뜨린 상간녀가 연애 예능에" 폭로...제작진은 손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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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가 모친까지 데리고 '연프'(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가 모친까지 데리고 '연프'(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유튜브 영상 캡처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가 모친까지 데리고 '연프'(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의 상간녀 A씨가 연애 예능에 출연했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40대 여성 제보자 B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매장 직원 A씨와 불륜을 저질러 1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했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법원이 A씨와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B씨는 전남편이 A씨와의 만남을 위해 자신에게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하는 줄 알던 차에 연애 예능에서 A 씨를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

B씨는 "이혼하며 여건이 되지 않아 두 자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그것 자체로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데, (A씨는)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 짝을 찾겠다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며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자기(A씨)는 그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어찌 됐든 그분 때문에 저희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연애 예능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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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가 모친까지 데리고 '연프'(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가 모친까지 데리고 '연프'(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유튜브 영상 캡처


'사건반장'에는 자료 화면을 통해 A씨의 연애 예능 출연 영상을 내보냈다. 얼굴이 가려졌지만, 프로그램과 자료 화면 속 옷차림의 출연자가 특정됐다.

자료 화면 속 연애 프로그램은 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이하 '합숙 맞선')이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인, 그리고 그들의 모친 10명이 5박 6일 동안 함께 합숙해 '결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방송인 서장훈, 배우 이요원, 가수 김요한이 MC를 맡았으며 현재 3회까지 방송, 4회 예고편이 공개됐다.

해당 출연자는 '사건반장' 측의 연락에 "나와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사회적 물의(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확인과 별개로, 해당 출연자의 남은 분량은 편집할 것"이라며 "다른 출연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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