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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출입 통제 논란 “UNC 고유 권한” vs “영토 주권 침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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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1953년 정전협정 따른 적법 조치”
여당 “과도한 출입 통제로 영토 주권 침해”
국내법 제정한 우회법은 비엔나 협약 위반
73년 흘렀는데 국민정서 고려시 타당한가
서울경제


지난 2026년 12월17일 유엔군사령부(UNC)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을 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DMZ 출입 통제가 과도하다는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는데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됐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를 비판하면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지역”이라며 여당의 입법 추진에 지지 입장을 드러났다.

민주당 이병진·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경우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DMZ는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출입 관리 권한 일부를 우리 정부가 갖는 것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내용이 이들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유엔군사령부의 정책 파트너인 국방부는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는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해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 논란, “유엔사 고유 권한” vs “영토 주권 침해” 과연 어떤 주장이 타당할까.

분명한 사실은 관련법에 따라 DMZ 출입 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에 있다는 점이다.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김일성의 불법 남침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근거해 창설됐다. 정전협정과 동시에 채택된 ‘한국 휴전에 관한 참전 16개국 공동정책 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3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들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정전협정에 근거해 군정위를 구성하고 DMZ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대한 출입 승인,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 등 협정 준수와 감독을 하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공개 성명을 내고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른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근거에서 비롯한다.

서울경제


지난 2019년 10월 23일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권한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밝히면서 “2018년 이후 2220여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엔군사령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감 고조에 따른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한 대목은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만큼 1953년 정전체결 상황과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는 맞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25년 7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군사령부가 승인을 거절해 과도한 출입 통제라며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 국가안보실 차장의 출입 불허가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 땅을 밟을 수 없고 우리 주민과 장병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유엔군사령부가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비군사적 목적 출입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것은 지금의 국민 정서와 무시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영토 주권 행사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전협정은 양측의 종전 협정 등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 국제 조약이기에 국내법을 제정해 이를 우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많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당사자는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의(民意)를 받는 국회가 그것도 여당이 정치적 논리 보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통일부, 유엔군사령부는 머리를 맞대고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에 기반한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 행사가 7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타당하고 적절한 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경제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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