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스피 '오천피'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주주가치를 제고하자는게 골자인데, 기업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단,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총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만 자사주가 '히든 카드'로 이용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그간 소극적이었던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천준범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과다하게 보유한 자기 주식은 M&A(인수·합병)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차 상법개정안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구조적인 조치가 되는 겁니다."
반면 경제계는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이 늦어져 경쟁력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송승혁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 "(자사주)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실패하게 되면 보유한 상태가 되거든요. 매년 주총을 거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감자 절차도 면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재계는 정부와 국회가 상법 개정의 보완책으로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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