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제공 |
서울 동대문구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장애인 가정에 비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출산 직후 초기 양육비 공백을 메우고 가정의 빠른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본인이 출산한 여성 장애인과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장애인이다. 임신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국비와 시비를 합쳐 120만원이다. 여기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세대일 경우 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는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0만원을 지급해 최대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장애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출산 이후 돌봄·의료·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출산 가정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출산·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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