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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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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1980년 선포문과 유사해"
"'메시지 계엄'?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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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행위가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행위가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5년을 선고하며 221쪽짜리 판결문에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공소사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은 먼저 기소된 내란죄에 흡수돼 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중기소'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단의 바탕이 된 법리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됐던 10·26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었다. 형법 87조 내란의 구성요건으로서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최광의(가장 넓은 의미)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계엄의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 조치와 불가분하게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라며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별건 재판받고 있어 내란죄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내란 구성요건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와 후속 조치 등이 '폭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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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작성된 계엄 선포문과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한 반면, 계엄 선포문을 사후부서(서명)한 행위는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작성된 계엄 선포문과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한 반면, 계엄 선포문을 사후부서(서명)한 행위는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형식적인 표지에 불과하고 실체적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1980년 계엄 선포문을 사진으로 첨부해 비교·대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은 1980년 5월 17일 자 계엄 선포문 및 1980년 10월 16일 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와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사후부서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위기 상황,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적 계엄,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의 사전 부서를 거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 및 보안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당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은)'급하고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후부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과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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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수처가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군사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수색해 체포하려 한 것은 불법이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기각했다. 사진은 형사합의35부.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공수처가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군사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수색해 체포하려 한 것은 불법이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명시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판단하는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닌 법원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국가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적시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공무소 등이 전권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할 수 없는 공무소 등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및 그 물건에 대해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며 "(이는)자칫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비교형량해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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