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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남편 때문에 마약 검사 받아…너무 자존심 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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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편 대마초 흡연 탓…김주하 마약 검사까지
“머리카락 150가닥 뽑히고 소변 검사도 받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MBN 앵커 김주하가 과거 전 남편의 대마초 흡연 사건으로 인해 함께 마약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고백했다.

이데일리

(사진=MBN)


김주하는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 출연해 “전 남편이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되면서 나까지 마약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머리카락도 150가닥을 뽑아야 하고 소변도 담았다”며 “내가 평생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취재 목적이었을 뿐 조사를 받기 위해 간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변을) 제대로 받는지 보기 위해 여경이 화장실에 함께 가서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김주하는 검사 당일 아침에 전 남편의 신체적 폭행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기에 ‘잘못한 게 없으면 음성이 나오겠지’라고 했더니, 내 정수리에 키스를 하며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야’라고 하더라. 소름이 돋았는데 마약수사대는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겪었기에 티 나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많다는 걸 알게됐다”고 강조했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이유에 대해 “출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헤어졌을 거다. 내가 참은 것도 아이 때문이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출산과 사회 조건에 대한 의견도 언급하며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을 하는 동시에 족쇄가 채워진다”고 표현했다.

앞서 김주하는 2004년 사업가 A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뒀으나 2013년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부싸움 중 김주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2016년 이혼을 확정하며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김주하 명의의 재산 약 27억원 중 약 10억원을 분할하도록 결정했다. 전 남편은 대마초 흡연 사실도 인정돼 검찰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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