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우연히 만난 고교 시절 첫사랑에게 2억원 뜯어낸 30대 남성

댓글0
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첫사랑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 교제했던 3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 명목으로 419차례에 걸쳐 2억5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고등학교 시절에 사귀었던 사이인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나 인연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B씨는 A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빚까지 내다가 결국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았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