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적극 권유하며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이 무효화되고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하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황 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국적기 항공편에 탑승했다가 기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A씨 등 공범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해당 번복 진술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범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 씨로부터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범 A씨 등 2명은 지난해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알려지며 과거 SNS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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