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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부 지상파·종편 겨냥 “정치적 사건, 무조건 검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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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적…“진입 제한 특혜받는 방송, 중립성·공정성 지켜야”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와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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