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과 양천구 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PC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남부지검에서 해당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중앙지검 검사와 당시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에 관여한 남부지검 수사계장, 압수계 소속 수사관 등의 PC가 포함됐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당시 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이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고자 대검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어치를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권을 중심으로 은폐 의혹 논란이 일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관봉권 띠지만으로는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상설특검팀은 이달 초에도 대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날에는 전씨를 불러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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