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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덕수 1심도 생중계… ‘내란죄’ 첫 법원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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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방조·위증 등 혐의 15년 구형
계엄 내란죄 성립 여부 최대 쟁점
2월 19일 尹 1심 선고 가늠자
尹 체포방해 재판부는 “폭동 해당
내란 실행 착수로 볼 여지” 밝혀
판단 보류하고 관여만 따질 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사건 결론이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번째 선고다. 다음달 19일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결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선고도 생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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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폭력 행사’(폭동)가 있었는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비롯해 국회·정치 활동과 자유로운 언론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발표,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헌법 기본질서를 침해하기 위한 폭력행위인지, 한 전 총리가 이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0·26 사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계엄 선포에 이은 계엄군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도 이같은 논리에 따라 내란 혐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나오기 전인 만큼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을 보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관여한 행위만을 두고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면 뒤이을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여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며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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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계엄 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조치 이행을 논의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늦췄다는 혐의, 2024년 12월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에 따라 한 전 총리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홍윤지·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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