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경북)(jwreport@naver.com)]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현직 성주군의회 군의원 A씨를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명씩, 총 4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 대상자는 선거구민 3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명으로, 해당 기념품은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주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경북선관위 |
[김종우 기자(=경북)(jwreport@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