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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한직’ 2배 늘린 법무부…대장동 반발 검사장 물갈이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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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사 앞두고 개정령 공포
연수원 검사 정원 최대 20명으로
항소포기 성명 대상자 좌천 가능성
검찰 내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정원이 20일부터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이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이날 공포됐다. 공포 직후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은 ‘법무연수원에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는 규정을 ‘23명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


기존에는 연구위원 12명 중 교수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는 비상임위원 3명을 제외한 9명을 검사로 채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정원 11명이 추가돼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법무연수원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검찰의 중요 업무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한다. 법무·검찰 소속 직원 연수와 재교육 기관이라는 특성상 수사·기소 등 실무를 맡지 않아 검찰 내에서는 검사장급이 소위 ‘좌천’됐을 때 가는 자리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평가 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사장들을 대폭 교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선 검사장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전국 검사장 입장문에 동참했던 김창진·박현철·박혁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내면서 개정령 공포 전까진 정원 9명 중 7명이 차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 승진·보임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9일까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연수원 40기 검사들에게는 12일까지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14일에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해 상반기 검사 내부 공모직·파견검사 공모 시행 글을 게시했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법과학분석과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디지털수사과장·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감찰1∼3과장 등이다.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남부지검 부장직도 여럿 포함됐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아직 인사를 내지 않은 이들이 대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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