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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웹툰 플랫폼 직격탄… 소송 늘어 고용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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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패키지 법안 후폭풍
기존 직접적 근로계약 맺지 않던
플랫폼종사자 계약 늘며 분쟁 늘듯
택배·택시·방송업계까지도 영향권
업계 "딜리버루 사태 잊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배달, 웹툰 등 플랫폼 업계와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방송 콘텐츠 업계까지 이번 개편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인 '근로자 추정제'는 형식상 프리랜서 노동자라도 본인이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측은 민사 다툼까지 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근로자가 아닌 명백한 프리랜서라도 이를 노동자 본인이 아닌 사측이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으로 대표되는 배달업계,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으로 대표되는 웹툰업계 이외에도 택배사, 택시업계 등도 다양한 민사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분쟁·소송 급증 우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근로계약 대상·절차·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노무제공자의 부족한 근로자성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법 제정으로 플랫폼사업자들은 기존 직접적 근로관계·계약을 맺지 않던 플랫폼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법은 사업주의 경제적 권리보장 책무로 △안전과 건강 보호 △표준계약서와 같은 투명·공정 계약 체결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변경·해지 제한 △보수 지급 △사회보험법령 준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 본인들이 의무와 책무를 피하기 위해 '라이더는 순수한 자영업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본법은 순수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계약·관계 성립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추정제에서도 플랫폼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상 책무를 수행하면 근로계약 성립, 보수 지급 등으로 종속적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다투는 분쟁과 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자리 줄이는 역효과 날 수도"

업계에서는 노동부의 노동법 개정이 유연한 근무형태를 선호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은 물론 특고 형태의 택배·배달기사, 대리기사, 웹툰 작가, 개인 택시기사 등 여러 직업군도 정책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쿠팡·CJ대한통운·카카오모빌리티·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특고·프리랜서 형태의 계약 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법 영향권에 들게 된다. 프리랜서 형태로 작가를 고용해 쓰는 방송업계 역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와의 고정적 매칭은 오히려 고용 유연성과 서비스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가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용자 입장에서 치명적인 법안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법 개정 방안이 소득 기회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페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스페인은 지난 2021년 4월 글로보, 딜리버루 등 음식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긴급명령을 승인했지만 딜리버루는 같은 해 11월 3800여명의 라이더를 해고하고 스페인 시장에서 철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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