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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 놓고 찬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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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토론을 위한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개최, 정부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수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중수청 이원화, 보완수사권 등 쟁점사안을 놓고 정부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찬성 측 우려를 두고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고 말해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해, 오후까지 이어진 양측의 토론을 들은 뒤 "변하지 않는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맞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에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다 동의하신 것 같다"고 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경찰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무기대등의 원칙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다"며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든다. 경찰의 역량도 많이 커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형태의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

정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은 보통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만 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다"며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은 일을 좀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저는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눈에 밟히는 인연과 관계 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며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부 검착개혁안 찬성 측의 핵심 취지인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과거 유신헌법 속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는 구절을 들어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이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사전 모두발언에서도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하여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해 법안 수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 완수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앞서 지난 15일 정 대표가 직접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정부안 '수정' 의지를 밝힌 뒤 열린 첫 의견 수렴 공식 절차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의총 행사였지만, 검찰개혁추진단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안 찬성 측에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와 신인규 변호사·김민하 정치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반대 측에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김필성·장범식 변호사 등이 자리를 지켰다. 황 교수, 김 변호사 등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일했으나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발해 자문위직에서 사퇴한 인물들이다.

이날 찬반 토론의 핵심 쟁점 사안은 중수청을 공소청 측 파견인원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수사사법관 제도였다. 찬성 측은 현행안이 검찰 인력인 수사사법관이 중수청의 전문수사관을 지휘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란 반대 측 우려에 대해 "법안에선 (두 직급을) 상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 관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권한은 모두 동일하고 대등하다"고 반박했다.

최호진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관 부여 여부와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입법 단계에서 이를 성급하게 결론지어 논의하기엔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도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안의 원칙은) 검찰권의 권한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기본권이 제한,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 있다"고 정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반대 측에선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지배하는 수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문규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기존 특수수사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과연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주장이 검증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것은 조직 위화감과 갈등의 발생으로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고 중수청의 수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사법관 제도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융합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형소법 개정은) 언제 법안이 마련될지도 불투명하다. 지금 국회와 민주당 상황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수 있는가"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 안 되면 지금 보여드렸던 2개 법안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검찰의 수사권은 지금보다 넓어지게 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검찰개혁 수정을 위한 정책의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 중심의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의총에 이어, 이번엔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 정부 입법예고 시한이 오는 26일로 촉박한 가운데 당은 "정 대표가 입법예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숙의를 계속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다"며 "그렇게 계속 의견을 수렴해 완벽한 안을 만들 것"(문금주 원내대변인)이라고 예고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 수사 범위와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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