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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세체납액 130조원…체납 관리단 규모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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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보고돼
이 대통령,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도 공감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는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 됐다”고 했다.

우선 국세청과 관련해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면서 특히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 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 체납액이 130조 원에 달하는데 너무 소심하다”며 “일거리는 넘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뽑아 세금 안 내고 있는 것을 걷으면 조세 정의도 실현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며 보다 과감한 인력 확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면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이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 당부했다. 이어 관리단 구성을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볼 것을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왜 이리 더딘지 지적하고, 기업이나 현장에서는 답답할 거라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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