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머니투데이 DB |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이날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고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으로 황씨 여권은 무효화됐고,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과 현장 목격자 조사, 관련 통화 녹음 파일 확보 등을 통해 황씨가 공범들에게 마약을 투약해 보라고 적극 권유하며 직접 주사를 놓았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체포 후 변호인을 통해 공범과 목격자의 번복된 진술서, 녹취록 등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위 진술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황씨가 해외 도피 중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서다.
이 사건 관련해 앞서 기소된 공범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또 다른 공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알려져 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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