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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7범’ 대선 기호 8번 송진호씨 재판行…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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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대선 출마한 송진호 기소
선거사무소 신고 안 한 채 벽보 부착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21대 대선에 기호 8번으로 무소속 출마했던 송진호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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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 출마한 송진호 전 무소속 대선 후보.(사진=KBS 캡처)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씨와 선거사무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채 후보자 선거벽보를 부착하는 등 선거운동 장소로 활용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8번으로 출마했다. 당시 송씨에게 17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송씨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이력을 갖고 있으며, 2020년부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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