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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흉기로 살해한 40대…조카에 거짓진술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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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20년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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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40대·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1시 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 씨의 친오빠인 60대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들과 함께 가족 모임을 위해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C 씨가 B 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C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 씨는 C 씨의 아들인 30대 D 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현재 심신미약(경도인지장애) 상태로 이날 사건 당시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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