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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중파·종편은 특혜 영역…중립성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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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포기 보도에 "중립성·공익성 문제없나"
"인터넷매체·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어"
"공중파·종편은 허가제여서 진입 제한하고 특혜 주는 것"
"최소한의 공익성 의무 있는데 정치적 사건은 안 그래"
"최종 판단권한은 법원에…법원 판결 존중하는 것이 보통"
"언론이니까 100% 맘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라는 차원"
노컷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를 안 하냐', '법원이 뭐 잘못했다', '검찰은 잘했는데' 이런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에만 그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 이런 것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중파라든지 소위 종편(종합편성채널) 이런 것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은 (방송을) 못 하게 하고, 다른 기업들은 못 하게 하면서 특정 기업 몇 개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보통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한다.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것"이라며 "무죄가 나거나 공소기각을 하거나 하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쉽게 말해 '항소해야 된다'며 기소가 잘 된 것인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한다"며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이라고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민간 기구에 맡기든지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며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허를 받는,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은 공유하자고 드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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