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하더라도 5회에 달하는데 누범 기간 중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용인시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7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 업자인 B씨 측에게 "2억 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인 C씨에게 "나에게 사기 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야 한다"며 범행에 끌어들였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를 발견하자 C씨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사이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7천만 원 현금이 들어있는 B씨 가방을 빼앗아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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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