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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판매" 유인 7000만원 빼앗아 달아난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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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SNS에서 가상화폐를 판매한다고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프레시안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하더라도 5회에 달하는데 누범기간 중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SNS 오픈채팅방에서 경기 용인시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가상자산 매매업자인 B씨로에게 "2억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유인 한 뒤 현금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인 C씨에게 "나에게 사기 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야 한다"며 범행에 끌어들여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B씨를 발견하자 C씨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사이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7000만원 현금이 들어있는 B씨 가방을 빼앗아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일주일 만에 강탈한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C씨에 대해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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