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공동취재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출범할 때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문위는 향후 각 군에서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했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 지적이 제기돼 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전략사도 2024년 출범 당시 합참의 전력 운용 총괄 기능과 겹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북핵 억제를 위해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과 군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체계 등 핵심 자산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 왔다. 국방부도 이러한 자문위의 권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된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우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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