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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후 택시 몰고 달아난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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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 시, 직위 해제
전남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 혐의로 순천시 소속 A 과장(5급)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 일대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순천시청 청사 전경. 순천시 제공


만취 상태였던 A 과장은 폭행 이후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약 2∼3㎞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과장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과장은 차 안에 잠들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곧바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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