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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VJ·편집·작가도 근로자…방송사 프리랜서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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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 6곳 감독…프리랜서 일부 직종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오남용 근절”…연말 이행 여부 재점검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통해 프리랜서로 운영돼 온 일부 직종에 대해 근로자성을 공식 인정했다. 방송업계 전반의 인력 운용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상파 방송사 KBS, SBS와 종합편성채널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감독 기간은 올해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감독은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고정급 지급 여부 등 대법원 판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감독 결과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KBS가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 58명, SBS가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PD, FD, 편집, VJ, CG, 작가, 자료조사 직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PD 등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적·지속적으로 근무한 점이 인정됐다.

CG 직종의 경우 방송사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KBS는 근무시간·장소 고정과 고정급 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반면, SBS는 작업 건당 보수 지급과 자율적인 근무 형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서는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채널A는 42명, TV조선은 23명, JTBC는 1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MBN은 프리랜서 제로 정책에 따라 전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들 방송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방식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근로자로 인정된 종사자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했다. 연말에는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일한 법 위반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방송업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재허가 요건 협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한 인력 운용을 이유로 프리랜서가 오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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