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내 100㏊에 육박하는 산림을 태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자기 몸으로 불을 끄려다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은 점,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건강이 매우 나빠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2시께 경남 김해 한림면 안곡리의 한 야산에서 배수로에 과자봉지를 넣고 불을 피워 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데도 문중 묘지를 관리하던 중 이처럼 행동했다. 결국 불길은 주변 나무와 건초 등으로 삽시간에 번지면서 생림면 일대로 확대됐다. 이에 산림 당국은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산불 2단계 대응을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화재 발생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에서야 큰불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총 107개 필지, 97㏊ 규모의 임야가 소실됐다. 이후 이를 복구하는 데 14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인근 주민 148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진화 이후 산림 내 소각 행위와 흡연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해=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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