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
지난해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한 야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배수로 정비작업 중 간식으로 먹은 과자 봉지를 배수로에 넣고 불을 피워 소각하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을 냈다.
불은 산림 97㏊를 태우고 66시간 만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A씨 부주의로 복구비만 14억원을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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