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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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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개원 돕다가 ‘의료기관 이중개설’ 걸려
전남의사회 “복지부, 재기할 기회도 안줘”
동아일보

전라남도의사회 로고. 홈페이지 캡처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20일 전라남도의사회가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개원의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의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5평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고 자녀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속에도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모든 행정처분을 이행한 뒤 ‘의료 낙후 지역에서 봉사하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세 차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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