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입법예고했던 안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교섭단위 기준을 보다 분명히 정리해 보완한 것이다.
노동부는 20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의견 수렴과 내부 절차를 거쳐 3월 10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41일간 노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노조법의 기본 원칙인 ‘교섭창구 단일화’는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하나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 제도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도 원청노조와 다수 하청노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교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당초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안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섭이 지연돼, 결국 소수 하청노조의 교섭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하청노조를 이유로 기존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도 교섭창구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논란을 반영해 노동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교섭단위의 ‘원칙’과 ‘예외’를 보다 분명히 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판단할 때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사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기존 원청 노동자들 사이의 교섭단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의 경우에 한해 하청 노동자의 근무 실태와 현장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큰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노동부는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교섭에 앞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를 일부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로 인정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며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도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가 합리적으로 나뉠 수 있어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