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태용 '직무유기' 사건과 병합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전 처장은 법정에 나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관리 책임자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이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청장의 경우 비화폰 반납 처리였고, 홍 전 차장은 로그아웃, 윤 전 대통령은 아이디 변경에 따른 계정 회수였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가 겹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과의 병합 또는 병행 심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열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윤 전 대통령, 김 전 청장,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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