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
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정청래(앞줄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앞줄 오른쪽) 원내대표, 한정애(앞줄 오른쪽 세번째) 정책위의장, 윤창렬(뒷줄 오른쪽 다섯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며 22일 추가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큰 고비를 넘은 만큼,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국민 대토론회 성격으로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당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면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 단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참석했다. 윤 실장은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우려와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였다. 정부안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구분하는 이원화 체계를 제시했다.
찬성 측 토론에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 법안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 관계로 설정돼 있다”며 “권한은 동일하고 대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급에 따라 팀장과 팀원이 나뉠 수는 있지만 보직에 따른 것이지 위계 구조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을 검사 출신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원화 구조가 결국 검찰 조직과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장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법조인 중심 구조가 불가피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둘지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권은 조직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황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검찰 수사권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조직 구조를 놓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정부안은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항고·재항고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황 교수는 “기존 고등검찰청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굳이 복잡한 3단 구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전문가 토론 중심으로 공청회 형식의 의총을 진행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어 22일 의총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인을 위한 자리는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숙의를 이어가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입법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입법예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당 안팎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상원 기자 (j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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