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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특검 임명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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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서 드러난 신규 범죄 혐의까지 포함
李,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5건 등 35건 심의·의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1건으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이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내란·외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외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후속 조치 지시 등 기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인사 가운데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선정한 후보자 중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에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이내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정 절차를 거쳐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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