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대규모 재난발생때 피해자 통합 지원 받는다...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댓글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재난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데일리‘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소신 발언…“흐름 바뀌고 있다”
  • 전자신문송언석 “세제 개편안 발표에 주식시장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진다”
  • 아이뉴스24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즉시 가동…추석 전 완수"
  • 뉴스1장동혁 "'계엄유발러' 정청래,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
  • 아시아경제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