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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국세청, 연말정산 혜택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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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세청./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세금 감면 등 연말정산에 챙겨야 할 혜택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취업에 성공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혜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200만원 한도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일례로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2025년 1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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