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메가스터디 일타강사 등 문항거래 의혹에…교육부 "학원법 개정 추진"

댓글0
檢, 현우진·조정식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하이컨시·강남대성연구소도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의 시험 문항 거래를 막기 위한 제재 규정 마련에 착수한다.

20일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 강사 및 운영자 위법 행위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은 지난해 12월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이 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에서 비롯된다.

특히 메가스터디교육에서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조정식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파장이 컸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현씨의 경우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또한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를 비롯해 강남대성학원 계열사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시기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데일리



교육부는 현재 수사 과정에서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학원법 개정을 통해 관련자와 해당 학원 등 교육업체에 처벌·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원법엔 위법 행위 시 벌금 및 과태료 규정도 명시돼 있지만 시험 문항 거래 관련 규정 등은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문항 거래 의혹에 대해 현씨와 조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는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안을) 수능 문제를 거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항 공모의 경우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씨의 경우 지난해 6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아직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조씨의 SNS 계정에 공개된 게시물엔 댓글 게시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현재 메가스터디교육 홈페이지에도 검찰 수사 중인 현씨와 조씨의 강의 커리큘럼이 그대로 게재돼 있는 상황이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봐야할 뉴스

  • 뉴스핌인사말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 조선일보“호텔에 2주 머물면 300만원” 제안에 속아… 국정원, 캄보디아 스캠 사례 공개
  • 이투데이트럼프 "노벨평화상 안 줘서…그린란드 통제할 것"
  • 머니투데이"나나가 흉기 휘둘러" 강도 적반하장...판사 "가만있을 수 있겠나"

쇼핑 핫아이템

AD